[창녕군 소식]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전액지원-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행사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4-08-13 11:39:58
경남 창녕군은 14일부터 9월 13일까지 한 달간 '2025년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창녕군은 이번 보조사업을 통해 경제성 미달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시 부과되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전국 최고 수준인 100%까지 지원한다.
지난 6월, 창녕군은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기존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던 아파트와 영업시설 등을 포함해 사업 대상을 확대했다.
창녕읍 및 남지읍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주민들은 세대 또는 공동주택 단위로 대표자를 선정한 후,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군청 또는 읍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성낙인 군수는 "창녕군은 2013년부터 100억 원을 투자해 서민층 연료비 절감 및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창녕군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지원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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