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진원 강진군수 '당원 자격정지' 효력 제동…공천 정국 새 변수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6-02-27 10:15:42

더불어민주당 중징계로 공천 경쟁에서 제외됐던 강진원 강진군수가 법원의 판단으로 일단 숨을 돌리게 됐다. 당원 자격정지 효력이 정지되면서 공천 정국에 적잖은 영향이 예상된다.

 

▲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 [강진군 제공]

 

2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강 군수가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 군수는 불법 당원 모집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아 공천 과정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대해 강 군수는 "당원 모집 과정에서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가 없었으며, 징계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강 군수는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당원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당적을 유지한 채 각종 당내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오는 지방선거 '공천 배제' 위기에서도 일단 벗어난 셈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당 중앙당의 대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이 법원 결정을 수용할 경우 강 군수는 차기 군수 후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하게 된다. 

 

반면, 불복 절차에 나설 경우 당과 강 군수 간 법적·정치적 공방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과거 공천 과정에서 중앙당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존중해 경선 참여를 허용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판단은 강 군수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했다고 해서 징계 사유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며 "향후 당 지도부의 공천 심사 기준과 본안 소송 결과 등이 최종적인 변수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강 군수는 지난해 구제역이 영암에서 무안 일로까지 확산된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도 불구하고 제2회 강진백련사 동백축제 홍보에 열을 올리면서 축산업계의 애로사항보다 축제 성공을 더 우선시 했다는 빈축을 산 바 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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