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장성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4-05-21 10:12:46
전남 장성군이 오는 31일까지 '상반기 장성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을 실시한다.
21일 장성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환전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상품권 수취·환전 △유흥업소 등 등록제한 업종 영위 △상품권 결재 거부 또는 추가금 요구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상품권 구매·환전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등이다.
상품권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차 1000만 원, 2차 1500만 원, 3차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에도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익 환수, 경찰 수사 의뢰 등 추가 조치도 가능하다.
장성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에 관한 자진신고와 부정유통 신고는 장성군 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부정 유통 신고 시, 신고자별 1회 포상금 1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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