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형 더 안심식당' 63곳 지정 취소...위생 기준 미달
박상준
psj@kpinews.kr | 2024-12-08 10:15:41
위생적 수저관리와 방역관리 등 7개 기준 충족 여부 살펴
▲충남도청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충남도는 '충남형 더(The)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670곳에 대한 합동점검을 통해 기준에 미달한 63곳의 지정을 취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군과 함께 지난달 13일부터 27일까지 실시했으며, 덜어먹는 도구 비치, 위생적 수저관리 및 방역관리 등 7개 지정 기준 충족 여부를 살폈다.
2020년 도입한 안심식당 지정제는 위생적 관리 필수기준인 반찬 덜어먹는 집게 및 젓가락 따로 제공, 국·탕(메인요리) 덜어먹는 국자와 접시 따로 제공, 개인 반찬 접시 사용, 위생적 수저 관리, 조리종사자 마스크 착용을 준수해야 한다. 또 선택사항은 화장실 손세정제 및 영업자·이용자용 손소독제 비치, 위생등급제 지정 및 신청이다.
충남형 더(THE) 안심식당은 4722곳이 지정돼 있으며 도는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업소에 지정 표지판과 위생 물품을 지원한다. 하지만 연 2회 지도점검을 통해 2회 이상 불 이행시 지정 취소 하는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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