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용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전통시장 매니저 운영 조례안' 통과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2025-02-24 10:16:01
경기도의회는 지난 20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위원(국힘·용인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장 및 상권 내 현장전문가를 배치해 경영개선, 마케팅 지원, 시설 디지털화, 공동사업 추진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은 소상공인들의 호응도가 높고 실제 경영 활성화 등의 효과가 인정됐다. 그러나 이 사업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출연금으로 진행돼 사업의 지속성과 확장성 제고를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정하용 위원은 본 사업의 지속성과 발전을 도모하고,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의 업무 구체화(제5조) △매니저와 매니저 지원 조직 및 단체 선정 방법(제6조) △매니저 교육사업(제7조) 등이다.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고, 안정적 사업 추진 및 예산 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 위원은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사업의 확대와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조례 제정 후 의정활동 계획을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