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특례시장협의회, 국정위에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해달라"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5-07-10 10:36:48
정명근 특례시시장협의회장, 이상일 용인시장, 이재준 수원시장 참석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관련 법의 신속 제정 등을 촉구했다.
| ▲ 9일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정명근(오른쪽 2번째) 특례시시장협의회장, 이상일(왼쪽 2번째) 용인시장, 이재준(오른쪽 첫번째) 수원시장이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중앙)에게 건의문을 전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화성시 제공] 10일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2시 국정기획위원회 요청으로 정책간담회에 참석, 특례시의 법적지위와 실질적인 행.재정 특례 이양을 위해 '특례시지원특별법(안)'의 신속한 제정 등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간담회에는 전국 5개 특례시장 가운데 협의회 대표 회장인 정명근 화성시장과 이재준 수원시장, 이상일 용인시장이 참석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명의로 전달된 건의문에는 △국회에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특례시의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과 징수교부금 교부율 확대·상향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무 적극적 발굴·이양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협의회는 "특례시는 단순한 도시 규모의 확대를 넘어, 행정·재정의 실질적 자율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며 "더 나아가 인구소멸지역과의 지역 간 상생협력지원을 5개 특례시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명근 대표회장은 "화성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2만8000여 개의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도시"라며 "기업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펼치고 싶어도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현장에서 많은 한계를 느끼고 있어 산업·경제분야의 특례 확보가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일 용인시장도 "인구 110만 명의 용인특례시는 광역시 수준의 행정 수요를 감당하고 있지만, 특례시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고 부여된 행정권한도 제한적이며 재정특례는 아예 얻지 못한 상태"라며 "특례시는 이름만 있을 뿐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 지위는 갖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에 국정기획위원회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특례시의 원활한 운영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법체계 정비를 위해 특례시시장협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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