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설맞이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2월8일까지 지도단속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4-01-23 10:08:59

광주광역시가 다음달 8일까지 대형마트, 농산물도매시장,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명절선물, 제수용품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 광주광역시 청사 [광주시 제공]

 

농업동물정책과, 사회재난과 민생사법수사팀, 5개 자치구 원산지표시 담당부서는 농산물과 가공품 651개 품목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와 표시방법 적정여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혼합 판매하는 행위 △가공품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가공지를 원산지로 표시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경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에 따라 형사입건 뒤 검찰기소 등의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를 미표시했을 경우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시는 전통시장, 영세업소 등 원산지 표시 취약업소의 경우 단속보다는 지도에 무게를 두고 원산지 표시제도 홍보를 집중 실시한다.

 

남택송 농업동물정책과장은 "지난해 1116개소를 점검한 결과 형사입건 1건, 원산지 미표시 8건을 단속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농산물의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했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농수축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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