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의왕가구거리·의왕역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5-07-25 10:17:00
김성제 시장 "신규 지정이 골목상권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마중물 되길"
▲ 지난 24일 열린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교부식에서김성제(가운데) 의왕시장과 시장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왕시 제공]
경기 의왕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 '의왕가구거리'와 '의왕역'일원을 골목형 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는 의왕가구거리와 의왕역 상점가로, 각각 63개 소와 92개 소의 점포가 밀집해 있는 지역의 대표 상권이다. 두 상점가의 지정은 2021년 6월 지정된 '의왕예술의거리 골목형상점가'에 이은 관내 두번째 사례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상권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유통 등의 다양한 행정·재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그간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의 신규 지정을 추진해 왔으며,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상인회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두 상권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끌어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교부식을 개최했다. 이날 김성제 시장은 신규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장 및 상인대표단을 만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교부하고 지역 상권 현장의 어려움 청취와 해결책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성제 시장은"이번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이 우리시 골목상권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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