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플랫폼 악용한 의약품 불법판매 기승…2829건 적발
박상준
psj@kpinews.kr | 2025-06-25 10:06:11
식약처, 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 등 불법게시물 합동 점검
▲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린 일본산 육모제. [식약처 제공]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악용한 의약품 불법 판매게시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함께 의약품 불법판매 게시물을 점검해 총 2829건의 불법판매를 확인하고 게시물 삭제, 계정 제재 등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건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을 개인간 거래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 피부질환치료제(599건), 제산제(477건), 소염진통제(459건), 탈모치료제(289건), 화상치료제(143건), 변비약(124건), 점안제(124건), 기타(무좀약, 인공관류용제, 다이어트한약, 해열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등) 413건 등이다.
이번 합동점검에 참여한 당근마켓은 "의약품 관련 키워드 모니터링과 게시글 자동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며 "식약처와의 협력을 통해 안전한 개인간 거래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특히 개인간 거래 의약품은 변질, 오염 등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일반 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하고 전문의약품은 의사 처방 후 약사의 조제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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