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소식] 신혼부부 주택구입 지원-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 2024-05-13 15:41:36
경남 진주시는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상반기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택구입 대출 잔액(5000만 원 한도)의 3% 이내 이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실시된다.
신청자격을 충족할 경우 반기별 최대 75만 원, 연 최대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상반기에는 2023년 7~12월 납부한 이자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받기 위해서는 △혼인기간 5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격 4억 원 이하 등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응모 희망자는 진주시청 주택경관과 방문 또는 '경남바로서비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진주시, 6월12일까지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
진주시는 13일부터 6월 12일까지 '2025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총 21억 원 규모로 공모한다.
분야별로는 △시민불편 해소 참여형 7억5000만 원 △생활 밀착형의 읍면동 참여형 13억 원 △아동·청소년 참여형 5000만 원 등이다.
아동청소년 참여형 사업은 이번 공모부터 추가된 사업으로 소관 부서인 아동보육과에서 5월 24일까지 별도로 접수한다.
진주시민이라면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진주시에 사업장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나 임직원도 신청할 수 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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