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도 학교 '딥페이크' 피해 119건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2025-01-30 10:33:01

학생 223명·교원 4명 피해…학폭위, 가해 학생에 징계
도교육청, 선도조치 학생·학부모 재발 방지 특별교육

지난해 경기도내 각급 학교에서 딥페이크 피해가 신고된 건수가 11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는 인공 지능 기술을 이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영상 편집물을 말한다. 

 

▲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렸다.[이상훈 선임기자]2024.08.29

 

3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 17일까지 도내 초·중·고 등 각급 학교에 119건의 딥페이크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조사 결과, 학생 223명·교원 4명이 딥페이크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 학생은 119명이었다.

 

이에 해당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에 대해 징계 처분(1~9호)을 내렸다.

 

징계처분 별 내용은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 봉사 △4호 사회 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고교만 적용) 등이다. 딥페이크의 경우, 사안이 중대한 점을 고려해 대부분 5호 이상의 처분조치가 내려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학생은 학교 징계 외에도 경찰 수사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은 딥페이크 피해 신고 시 같은 학급일 경우, 우선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 조치하고, 딥페이크물을 삭제·지원하는 한편, 피해 학생에 대해 심리 상담을 지원한다.

 

피해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도내 22개 성폭력상담소와 연계해 전문 상담치료를 받도록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선도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 학부모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말 특별교육 전담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딥페이크 피해가 학교에 신고되면 즉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하고, 딥페이크물을 삭제 조치한다"며 "올해부터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특별교육에 참여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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