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요한, 처조카 '민감' 개인정보 유출 의뢰 논란
김덕련 역사전문기자
kdr@kpinews.kr | 2024-04-04 17:32:10
印, 2011년 대전국제학교 이사장에 누설 부탁…당시 이사 직위
부탁 받고 정보 누설한 이사장 유죄 인정돼…벌금형 선고 유예
대전지법, 유출된 정보가 印 이혼 소송에 활용됐음을 시사
印 "오래돼서 기억 안 난다…소송에 사용한 적은 없는 듯" ▲ 국민의미래 인요한 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사전 투표 독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해당 판결문에는 A씨가 이 학교 이사인 인 위원장 부탁에 따라 그렇게 했다고 명시돼 있다. 대전국제학교는 인 위원장 모교이다.
전달된 문서에는 B씨 이름과 함께 B씨가 학내에서 한 특정한 행위에 관한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이 행위는 일반적으로 민감 정보로 분류되는 항목과 관련된 것이었다. 누설된 정보 성격에 대해 재판부는 'B씨가 누구에게라도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리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의 개인정보'라고 판단했다.
당시 B씨는 인 위원장 처조카였다. 사건 이후 인 위원장은 이혼과 재혼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부인이 B씨 고모였다.
재판부는 이사장 A씨가 공공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개인정보법)을 위반해 벌금형(30만 원)에 해당한다면서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선고 유예 이유 중 하나로 A씨가 자신이 알려준 내용이 인 위원장과 B씨 고모의 이혼 소송에 사용될지 모른 채 그렇게 했다는 점을 제시했다. 인 위원장이 B씨 개인정보를 이혼 소송에 활용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A씨와 달리 인 위원장은 형사 처분을 받지 않았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의 전신인 공공기관개인정보법은 현행법에 비해 벌칙 조항이 간략했다. 예컨대 타인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교사·알선한 사람에 대한 벌칙 규정이 현행법엔 있지만(제70조 2호), 공공기관개인정보법엔 없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처리자, 즉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처리하는 기관 등을 규율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규제가 중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엔 벌칙 항목이 매우 많지만, 공공기관개인정보법엔 3개밖에 없었고 현행법처럼 상세하게 규정돼 있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인 위원장에 대한 형사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공공기관개인정보법의 이러한 특성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는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인 위원장은 KPI뉴스와 통화에서 "하도 오래돼 기억이 안 난다"며 "원치 않은 이혼 소송 중 벌어진 해프닝 같은데, (B씨 개인정보를) 소송에 사용한 적은 없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인 위원장에게 정보를 제공했던 A씨는 이사장에서 물러나 미국으로 돌아갔다.
부탁 받고 정보 누설한 이사장 유죄 인정돼…벌금형 선고 유예
대전지법, 유출된 정보가 印 이혼 소송에 활용됐음을 시사
印 "오래돼서 기억 안 난다…소송에 사용한 적은 없는 듯"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인요한 선거대책위원장이 10여 년 전 한 교육 기관 이사장에게 처조카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알려달라고 부탁했다는 사실이 법원 판결문을 통해 4일 드러났다.
직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인 위원장에게 전달한 당사자는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정보를 누설한 이는 당시 대전국제학교(현 대전외국인학교) 이사장이던 미국인 A씨다. KPI뉴스가 확인한 대전지법 2012년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9월 23일경 이 학교 학생이었던 B씨 개인정보가 기재된 문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린튼 존 알더만'(Linton John Alderman, 인 위원장 영어 이름)에게 보냈다.
해당 판결문에는 A씨가 이 학교 이사인 인 위원장 부탁에 따라 그렇게 했다고 명시돼 있다. 대전국제학교는 인 위원장 모교이다.
전달된 문서에는 B씨 이름과 함께 B씨가 학내에서 한 특정한 행위에 관한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이 행위는 일반적으로 민감 정보로 분류되는 항목과 관련된 것이었다. 누설된 정보 성격에 대해 재판부는 'B씨가 누구에게라도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리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의 개인정보'라고 판단했다.
당시 B씨는 인 위원장 처조카였다. 사건 이후 인 위원장은 이혼과 재혼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부인이 B씨 고모였다.
재판부는 이사장 A씨가 공공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개인정보법)을 위반해 벌금형(30만 원)에 해당한다면서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선고 유예 이유 중 하나로 A씨가 자신이 알려준 내용이 인 위원장과 B씨 고모의 이혼 소송에 사용될지 모른 채 그렇게 했다는 점을 제시했다. 인 위원장이 B씨 개인정보를 이혼 소송에 활용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A씨와 달리 인 위원장은 형사 처분을 받지 않았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의 전신인 공공기관개인정보법은 현행법에 비해 벌칙 조항이 간략했다. 예컨대 타인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교사·알선한 사람에 대한 벌칙 규정이 현행법엔 있지만(제70조 2호), 공공기관개인정보법엔 없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처리자, 즉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처리하는 기관 등을 규율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규제가 중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엔 벌칙 항목이 매우 많지만, 공공기관개인정보법엔 3개밖에 없었고 현행법처럼 상세하게 규정돼 있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인 위원장에 대한 형사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공공기관개인정보법의 이러한 특성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는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인 위원장은 KPI뉴스와 통화에서 "하도 오래돼 기억이 안 난다"며 "원치 않은 이혼 소송 중 벌어진 해프닝 같은데, (B씨 개인정보를) 소송에 사용한 적은 없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인 위원장에게 정보를 제공했던 A씨는 이사장에서 물러나 미국으로 돌아갔다.
KPI뉴스 / 탐사보도부 김덕련 기자 kd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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