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물류창고 '1000억 원 땅장사' 고발사건… 김동근 시장 말 바꿨다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 2024-10-31 10:21:14
34% 지분으로 생뚱맞은 주주제안권을 행사해서 상생협약 맺을 때는 남의 일 아니었다
시장이 보도자료 작성과 배포에 관여한 것은 '의정부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제7조 위반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고발된 사건(KPI뉴스 10월 26일 보도)과 관련하여 말을 바꾸었다. 고산동 물류창고 '1000억 원 땅장사' JTBC 보도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의 배포를 막은 것은 이것이 시의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기 때문이란 것이다.
김동근 시장은 30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고발 사건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제가 그 기에 대해서 시 명의로 반박하는 것 그 건 옳지 않고 리듬시티(시행사)에서 반박해야 했었어야 하는 것이라는 얘기"라면서 "일부 언론에서 (고발 사건에 대해) 이상하게 제목을 붙인 것 정말 가치 없는 일이다. 가치 없는 일에 내 시간 할애하고 싶은 생각 없고 에너지 투입하고 싶은 생각 없다"고 말했다.
김 시장의 이 말은 지난 4월 29일 기자회견에서 문제의 보도자료 배포를 막은 사실을 시인하면서 "JTBC 보도에 대해… 과장 전결로 하지 않은 것은 너무 상식적" "JTBC 보도에 대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 실무자의 견해였다"라고 말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다.
김 시장이 JTBC 보도가 물류창고 시행사인 리듬시티 쪽의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의정부시와 상관없는 일이라는 얘기인데 그게 그렇지 않다. 물류창고 인허가 과정에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의정부시가 34%의 지분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후 새로 취임한 김 시장이 물류창고 직권취소나 백지화를 강행하면서 이 지분을 내세워 사업자 측과 상생협약 맺었으나 6개월 동안 대안 마련 못하고 지난 22일 종료됐다(KPI뉴스 10월 23일 보도).
의정부시가 가까스로 상생협약을 이끌어냈으나 6개월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이 과정에 시가 34% 지분을 내세워 주주제안권이라는 생뚱맞은 권한을 행사했다. 주주제안권(상법 제363조의2)은 소액 주주들의 경영권 참여를 보장하기 위반 방안으로 마련된 것이어서 의정부시의 그린벨트 해제 지분과는 상관없다.
또한 김 시장이 4월 29일 기자회견에서 시인한 것과 같이 실무 과장의 전결 사항인 보도자료 작성과 배포에 시장이 관여한 것은 '의정부시사무전결처리규칙' 제7조 위반이다. 이 조항에는 전결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4가지 일에 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으나 JTBC 의혹 보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규칙 제7조제1항제4호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물류창고 1000억원 땅장사 보도는 이 조항 주민의 주민의 권리·의무와는 상관없다. 투자사업과에서 작성했으나 묵살된 보도자료와 동향보고에 적힌 대로 이형섭 후보의 '진실추적'과 JTBC 보도 때문에 의혹이 부풀려져 자칫 발생할 우려가 있는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었을 뿐이다.
일부에서는 "투자사업과장이 작성한 보도자료를 시민소통담당관에게 넘긴 것까지는 규칙대로 진행된 것을 보인다"면서 "그런데 언론에 배포하기 직전에 시장에게 보고됐고 배포가 차단된 것은 전결처리 규칙 위반이고 다분히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조항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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