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전·현직 공무원 2명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무죄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 2024-06-26 10:13:55

허위공문서 행사로 집행유예 1년 선고 받은 1명은 즉각 항소

의정부시 금오동 반환 미군기지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공무원들이 일단 이 부분에 대한 혐의를 벗게 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 홍수진 판사는 25일 의정부시청 A 국장과 B 전 과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B 전 과장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를 일부 행사한 것으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B 전 과장은 유죄 부분에 대해 즉시 항소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한 각종 증거와 문서를 종합했을 때 피고인들이 허위성을 인식하면서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감사원은 반환 공여지 토지소유주인 국방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업체에 특혜를 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A 국장과 B 전 과장에 대해 해임과 정직 등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도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A 국장은 감봉, B 전 과장은 해임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인허가 과정에 국방부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보고 A 국장과 B 전 과장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그러나 재판에서 A 국장과 B 전 과장 등 피고인들은 도시개발법이 아닌 미군공여지특별법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국방부 동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고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