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소식] 올해 계절근로자 445명 배정-군민 '자전거보험' 재가입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 2025-02-13 12:45:00

경남 함양군은 법무부의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 결과, 근로자 445명을 배정받았다고 13일 밝혔다.

 

▲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함양지역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함양군 제공]

 

이는 경남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인원이다. 지난해보다 142명이 증가한 수치로, 농업분야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업분야에서 최대 8개월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농가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함양군은 지난해 10월, 2주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를 진행한 뒤  112농가에서 총 445명의 근로자 신청을 받은 바 있다. 

 

함양군, 올해에도 전 군민 '자전거 보험' 재가입

 

함양군은 올해에도 군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을 재가입했다고 밝혔다.

 

외국인을 포함해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라면 사고지역과 무관하게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뿐 아니라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15세 이상),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 원 △자전거사고 상해위로금 20만~60만 원(4주 진단 이상) △자전거사고 시 벌금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200만 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 원 등이다.

 

자전거 사고 관련된 군민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후유장애는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DB손해보험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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