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청구...백현동 200억 배임·대북송금 800만 달러 뇌물
박지은
pje@kpinews.kr | 2023-09-18 10:57:05
李 병원행에 "정치적 문제로 형사사법 변질 안돼"
한동훈 “단식에 시스템 멈추면 잡범도 따라할 것”
체포동의안, 20일 본회의 보고...21일 표결 유력
검찰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이날 단식 19일째인 이 대표는 건강 악화로 병원에 실려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이번에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적하던 2014년과 2015년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성남시 정책실장이던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과 공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사업의 브로커 역할을 한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구속기소) 회장의 특혜 요구를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에게 전달해 관철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대표 청탁을 받고 민간업자 단독으로 백현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게 했고 민간업자에게 용도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등 각종 특혜도 줬다고 보고 있다.
이 바람에 성남도개공은 최소 200억원의 이익을 얻지 못했고 민간업자인 정 대표가 1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했다는 것이다. 김 전 대표는 로비 대가로 정 회장으로부터 77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는 경기지사였던 2019년, 2020년 이화영(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였고 300만 달러는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는 게 검찰 설명이다. 이 대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800만 달러가 뇌물 액수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모씨에게 전화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의 병원 이송 당일 영장을 청구에 대해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원칙 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 앞으로 잡법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이 대표가 입원하고 구속 영장이 청구된 직후 신변 확보의 정당성을 부각한 셈이다.
한 장관은 "소환통보받고 시작하는 단식은 처음 봤다"며 "과거에도 힘 있는 사람들이 처벌을 피하려고 단식, 입원, 휠체어를 타는 사례들은 많이 있었다. 그렇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인, 민주당과 전혀 무관한 이재명 개인의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 범죄 혐의 수사"라며 "다수당의 권력을 이용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인의 비리를 결사 옹호하는 것을 국민들께서 최악의 권력남용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정치인들이 단식할 때 명확한 목표, 왜 하는지가 분명했고 그것을 잘 설명했다. 이번 단식은 왜 하는지 단식의 목적을 본인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받는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시 법원과 국회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절차를 밟게 된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린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국회는 보고 24시간 뒤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밟는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0일이나 21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21일 또는 25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20일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21일 표결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지난 2월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당시엔 검찰의 영장 청구 5일 뒤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11일 뒤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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