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요리' 1억2천만원어치 판매한 음식점 대표 검찰 송치

박상준

psj@kpinews.kr | 2025-07-10 10:01:59

미국·태국에서 건조 상태 개미 2종 국내 반입해 요리

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개미'를 사용해 음식을 만들어 판매한 음식점 대표 A 씨와 법인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 위반행위 모식도. [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블로그, 누리소통망(SNS) 등 온라인 게시물에서 특정 음식점이 곤충인 '개미'를 음식에 얹어 먹는 요리를 판매한 것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메뚜기, 갈색거저리유충(밀웜), 장수풍뎅이유충, 수벌번데기 등 총 10종만 식용이 가능한 곤충으로 인정하고 있어 개미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수사 결과 A 씨는 2021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 2종을 국제우편으로 반입해 2021년 4월부터 올 1월까지 약 3년9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판매했다.


A 씨는 일부 요리에 '산미'를 더할 목적으로 3~5마리를 얹어 제공하면서 약 1만2000회, 1억20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개미를 식용으로 사용하려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식약처의 한시적 기준 규격 인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당 음식점에 대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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