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4년6개월만에 종료

박상준

psj@kpinews.kr | 2025-02-02 10:00:12

백신‧치료제 상용화 실증특례사업 통해 규제개선 이뤄내

대전시는 2020년 7월부터 총 사업비 328억원이 투입된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사업이 4년 6개월만에 종료된다고 2일 밝혔다.


▲대전시청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시에 따르면 사업기간동안 대전테크노파크와 충남대학병원, 건양대병원, 을지대학병원, 진시스템 등 13개 기관‧기업이 '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 구축‧운영으로 백신‧치료제 조기 상용화'라는 실증특례사업을 통해 규제개선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냈다.


또 올 1월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 개발‧실험 승인신청이 가능하도록 질병관리청 소관 '시험ㆍ연구용 LMO 국가승인제도'가 개정됐으며 생물안전3등급(BL3) 연구시설의 공동설치ㆍ운영 근거가 마련되면서 최종적으로 규제가 개선됐다.


또 특구사업에 참여한 기업에 대한 투자는 총 985억 원을 유치했고 신규고용은 60% 이상(130명, 2023년 말) 증가했다. 특구사업에 참여한 진시스템은 공용연구시설을 활용해 결핵 진단기기 개발을 검증했으며, 최근 인도에 3년간 295억 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냈다.


올해 초 이뤄진 규제개선을 통해 충남대학교병원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바이오 벤처기업은 누구나 최신 분석기기의 연구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며, 새로운 치료제와 백신·진단기기 등 기초연구와 전임상 시험이 가능토록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대전인체유래물은행은 바이오기업의 자금 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2025년도 인체유래물은행 검체 분양 시 대전지역 기업에 한해 분양가의 10%만 기업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강민구 대전시 반도체바이오산업과장은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가 최종 규제 해소라는 성과로 기업들이 생물안전 3등급 시설이 없어도 백신개발이나 실험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며"충남대병원의 병원체자원공용연구시설 이용과 대전인체유래물은행 공동 운영으로 바이오산업의 연구와 개발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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