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터 생기는 무허가 점·쥐젖 제거기 9억원 판매한 수입업체 적발
박상준
psj@kpinews.kr | 2025-06-11 09:59:13
해당 제품 이용시 염증, 피부착색 등 부작용 발생 확인
▲범죄모식도.[식약처 제공]
시술과정에서 흉터가 생기는 무허가 점·쥐젖 제거기를 9억 원 상당 판매한 수입업체와 대표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플라즈마 전기수술장치(일명 점, 쥐젖 등 제거기)'를 수입해 판매한 업체와 대표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는 고주파 전류를 통해 생성한 플라즈마 에너지를 피부에 자극해 점, 쥐젖 등을 제거하는 3등급 의료기기 제품을 미용기기로 판매한 사례가 확인돼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는 2020년 9월부터 올 2월까지 독일에서 점, 쥐젖 등 제거기 115개(9억 원 상당)를 수입해 무허가로 피부관리실 등에 전량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피부관리실에서 무허가 의료기기를 이용해 점, 쥐젖 등을 제거하면 부작용이 발생할수 있다"며 "전문가 상담을 통해 올바른 치료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