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창고 바꿔치기 비상…중국산 고추 482톤 밀수입 일당 적발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4-07-11 10:30:08

부산세관, 관세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
4월엔 인천공항서 시가 77억 상당 담배·양주 적발

중국산 고추 482t(시가 8억원)을 12차례에 걸쳐 밀수입한 일당이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보세창고에서 건조 고추와 냉동 고추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세창고 관계자와 짜고 화물을 바꿔치기하는 신종 밀수 수법이 잇달아 적발됨에 따라, 세관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고추 밀수입 관련한 현장 모습 [부산본부세관 제공]

 

부산본부세관은 중국산 고추를 상습 밀수입한 A(60대) 씨와 이를 공모한 검역대행업체, 보세창고 직원 등 6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기존에 세관에서 냉동 고추로 판정받아 수입 통관된 고추를 창고에 보관하면서, 별도로 수입한 건조 고추(화물)와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중국산 건조 고추를 밀수입했다.


새로 수입한 건조 고추는 세관에 신고 없이 무단 반출(밀수입)하고, 기존 냉동 고추를 새로 수입한 고추로 가장해 세관의 수분 함량 검사를 받아 높은 관세율을 회피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관세청은 급증하는 중국산 수입 고추로부터 국내 고추 생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 고추 신고건 전부에 대해 수분 함량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수분 함량 80%를 기준으로 건조 고추는 270%, 냉동 고추는 27%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A씨 일당은 건조 고추를 냉동 고추로 속여 밀수입함으로써 관세율 10배를 회피한 셈이다.

부산세관은 해당 보세창고에 대해서는 소속 직원의 밀수입 사건 공모 등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17일 동안 물품 반입 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수입식품 검사 없이 국내 유통된 중국산 고추에 대해서는 회수 등 조치를 위해 부산지방식약청에 관련 범죄사실을 통보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유사한 수법의 범죄행위가 추가로 발생할 것에 대비해 수사를 확대, 수입 농산물의 밀수입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4월에는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보세창고에 잠시 보관될 때 창고 주인과 짜고 가짜 수출용 상자와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수출용 면세 담배(70만갑)와 양주(1110병) 77억 원어치를 밀수한 일당이 붙잡히기도 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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