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체육시설 잦은 부상 분쟁... 보험가입의무화 길 열리나
박상준
psj@kpinews.kr | 2025-11-26 09:59:55
충남도 감사위원회, 국회 문체위원회에 법 개정 요청
▲기사와 직접 관련없는 공공체육시설(파크골프장) 경기 모습.[KPI뉴스 자료사진]
이처럼 공공체육시설에서 부상을 입은 경우 누구나 손쉽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충남도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도 감사위원회는 이에 그치지 않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인 김승수 의원에게 이 같은 상황을 설명한 뒤 법 개정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국내 공공체육시설, 이용 중 부상 발생 시 배보상 상황 등을 조사·검토하고, 해외 사례 조사 등을 거쳐 지난 21일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외에서는 프랑스가 '스포츠법전'에 공공체육시설 보험 의무 가입을 명시하고 있고, 일본은 스포츠 퍼실리티 보험 제도를 두고 있다. 개정안은 체육시설법 제2장 제9조에 국가·지방자치단체 전문·생활체육시설 및 직장체육시설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시설 내 발생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을 골자로 한 조항 신설을 담고 있다.
도 감사위원회는 개정안이 통과하면, 국내 모든 공공체육시설 이용자는 부상 발생 시 훨씬 수월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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