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8500만원 신혼부부도 디딤돌대출 받는다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 2023-10-05 09:56:54
금리 범위도 조정…디딤돌 최대 3.55%, 버팀목 최대 2.9%
신혼부부의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 정책대출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오는 6일부터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구입자금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 정책대출인 '버팀목 대출'의 소득요건을 기존 대비 1500만 원씩 상향했다.
디딤돌 대출은 신혼부부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4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현재는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하지만, 앞으로는 부부합산 소득 850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다.
버팀목 대출은 보증금이 4억 원 이하인 전세임대차 계약을 할 때 최대 3억 원까지(수도권, 2자녀 이상 기준) 받을 수 있는 정책대출이다. 지금은 부부합산 소득 6000만 원 이하여야 하지만, 앞으로는 7500만 원까지도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대출금리의 상단은 조금씩 상향한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현재 2.45~3.30%인 금리 범위가 2.45~3.55%로 바뀐다. 현재 2.1~2.7% 범위에서 제공했던 버팀목 대출의 금리 범위도 2.1~2.9%로 조정한다.
정부는 이 밖에도 출산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정책대출을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내년 초 시행할 예정이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요건은 연 1억3000만 원이며, 주택구입 시 1.6~3.3%, 전세계약 시 1.1~3%의 금리가 적용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보다 완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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