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7대 제도 개선' 발굴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4-07-01 09:56:55
전라남도가 올해를 지방소멸위기 극복 원년으로 정하고, 7대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1일 전남도는 지역에 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인구감소특별법 개정, 국가 출생수당과 광역비자 도입 등을 발굴했다.
우선 7대 법·제도 개선 과제 가운데 국가 출생수당 신설과 사회보장제도 개선과 인구 증대를 위해 0세부터 17세까지 모든 출생아에게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국가 출생수당 신설이 필요하다.
또 '전남도·시군 출생수당' 지급을 위해 저출생 대응 정책 관련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량권을 인정하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도 절실하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도 필수 과제다. 인구감소지역에 연 1조씩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3조로 확대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과, 인구감소지역에서 발굴한 대규모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국고 차등보조율 적용' 등 특례를 포함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이 꼽힌다.
외국인 근로자 '광역비자 제도 도입'도 시급하다. 현재 비자 발급까지 전 과정을 중앙정부가 관할하고 있어, 외국인의 수도권 집중률이 높다.
또 인구감소지역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의 자격 요건, 쿼터 등을 설계하고 국가가 발급하는 광역비자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전남도는 7대 제도개선 과제 달성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을 직접 방문하고, 중앙부처에도 잇따라 건의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추진과 함께 중장기 관점에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법적·제도적 개선 노력을 다방면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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