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리 "영광스러운 날" 낙태죄 헌법불합치 지지
김현민
| 2019-04-12 10:34:03
인스타그램에 "모든 여성에게 선택권을" 메시지
그룹 에프엑스 출신 배우 설리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관한 생각을 밝혔다.
설리는 11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 장의 사진과 함께 "낙태죄는 폐지된다. 영광스러운 날 이네요. 모든 여성에게 선택권을"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임신 초기(22주 내외) 낙태를 금지하는 것에 한해 위헌 결정을 내리고 2020년까지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내용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전했다. 이 기간 내 개정이 되지 않으면 낙태죄는 전면 폐지된다.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조항은 낙태한 여성에게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200만 원 이하를 선고하도록 한 형법 제269조 1항 자기낙태죄 항목과 낙태를 도운 의사에 징역 2년 이하의 처벌을 내리도록 한 형법 제270조 1항 동의낙태죄 항목이다.
한편 지난해 공개된 웹예능프로그램 '진리상점'에 출연한 설리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팬들과 소통해왔다.
KPI뉴스 / 김현민 기자 kh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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