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서 태어나면 시민권? 제도 중단 심각하게 검토"

임혜련

| 2019-08-22 09:51:36

美 수정헌법 14조엔 "미국서 태어난 아기에 시민권" 명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서 태어난 비시민권자의 자녀에게 '출생 시민권'을 주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태어난 곳을 기준으로 국적을 부여하는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출생 시민권(중단)을 매우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국경을 넘어와 아기를 낳으면 이제 아기는 미국 시민이라고 축하한다고 말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일이다"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말 중간선거를 앞둔 당시에도 행정명령을 통해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출생시민권은 미국 헌법에 명시돼있다. 따라서 시민권제 폐지는 헌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행정명령으로 바꾸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국 수정헌법 제14조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부모의 시민권 지위와 상관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은 트위터에 "대통령은 헌법을 읽어보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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