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산청군, '상생상품권' 사용기한 연말까지 연장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 2024-08-22 10:05:08
지난해 9월 발행 상품권 1년 유효기한 연장
9월 지류 상품권 10억 규모 공동발행 예정 ▲ 상생 상품권 이미지 [진주시 제공]
9월 지류 상품권 10억 규모 공동발행 예정
경남 진주시와 산청군은 지난해 9월 발행한 지류 '진주·산청 상생상품권'의 사용기한을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상생상품권은 양 시군의 상생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처음 발행됐다. 유효기간은 1년으로 9월 10일 사용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이용 편의를 위해 12월 30일까지 연장된다.
이번에 사용기간이 연장되는 상생상품권은 1만 원권 7232매로, 상품권 소지자는 오는 12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가맹점에서는 12월 31일까지 환전해야 한다.
상생상품권은 양 시군의 지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5000여 개소(진주사랑상품권 가맹점 4000여 개소, 산청사랑상품권 가맹점 1000여 개소) 어느 곳에서나 사용 가능하다. 가맹점은 진주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진주시와 산청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류 상생상품권 10억 원을 오는 9월 2일 공동 발행한다. 상생상품권은 10% 할인된 가격으로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구매 가능하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