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준 나주시의원, '사회적 약자' 교통사고 예방·보행환경 개선 위한 조례 대표 발의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3-12-21 09:58:31
'나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 조례안' 본회의 의결
교통약자 잦은 왕래 장소 보호구역 지정해 사고 발생 경감 목적 ▲ 나주시의회 박소준 (더불어민주당 나주시 마선거구, 빛가람동) 의원 [나주시의회 제공]
교통약자 잦은 왕래 장소 보호구역 지정해 사고 발생 경감 목적
어린이를 비롯해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고 보다 나은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가 전남 나주에서 마련됐다.
전남 나주시의회 박소준 (더불어민주당 나주시 마선거구, 빛가람동) 의원이 어린이, 노인, 장애인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발의한 '나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56회 나주시의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21일 나주시의회에 따르면 박 의원은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규정하고 있던 '나주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교통약자를 고려한 포괄적인 규정을 담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 조례안을 제정 발의했다.
조례안에 담긴 '보호구역 지정' 규정은 학교, 어린이집, 학원, 어린이 공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전통시장 등 교통약자가 자주 왕래하는 장소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고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시 관할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에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 요청 시 예산편성 등 조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박소준 의원은 "어린이를 비롯한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더 나은 보행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며 "보행자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보행안전시스템 구축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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