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농어업인 안전재해 예방·지원 조례안 최종 가결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 2025-05-16 10:34:16

집행부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활동 지원 근거 마련

경남 진주시 농어업인의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최종 가결됐다.

 

▲ 조규일 시장이 농어업인 안전 작업 캠페인 행사에서 세리머니를 갖고 있다. [진주시 제공]

 

진주시의회는 15일 제265회 2차 본회의에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농어업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재해를 예방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시는 지난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고, 해마다 농어업작업으로 인한 재해 발생 위험도 높아짐에 따라 농어업작업 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

 

시는 폭염 등 기후 위기로부터 농업인의 안전과 재해 예방을 위해 '농작업 안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과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며 "농어업인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농어업작업 안전관리 문화가 영농활동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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