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사막화 지역' 포장육·달걀 이동판매 가능해진다

박상준

psj@kpinews.kr | 2025-08-26 09:52:35

벽지와 섬지역 주민 위해 26일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주민들은 포장육을 사려면 소매점까지 차로 한 시간 이상 걸렸다. 전남 신안군 당사도 주민들도 달걀 한 판을 사기 위해 여객선과 차량으로 육지의 마트를 찾아가야 했다.


▲ 식품 사막화 아웃 홍보물. [식약처 제공]

 

하지만 앞으로 이 같은 불편이 해소된다. 농협이 냉장·냉동 차량으로 포장육과 달걀 등을 이동판매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됐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점포를 운영하는 농협이 냉장·냉동 차량으로 포장육(닭, 오리 식육 포함)과 달걀을 이동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26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산간, 벽촌, 낙도 등에서 식품 소매점이 사라지는 '식품 사막화'에 대응해 축산물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전국 3만7563개 행정리 중 음식료품 소매업이 해당 행정리 외에 위치한 경우는 73.5%에 달했다.


하지만 그간 식품 소매업이 없고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농어촌 지역에서 일부 운영되는 식료품 이동판매 차량에서는 축산물 판매가 불가능했다.


이동판매 장소는 인구의 감소 정도나 지역주민의 요청, 점포의 접근성 등 지역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에서 탄력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농어촌에 거주하는 국민의 생활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축산물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영양 섭취 불규형 해소 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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