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사막화 지역' 포장육·달걀 이동판매 가능해진다
박상준
psj@kpinews.kr | 2025-08-26 09:52:35
벽지와 섬지역 주민 위해 26일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
▲ 식품 사막화 아웃 홍보물. [식약처 제공]
하지만 앞으로 이 같은 불편이 해소된다. 농협이 냉장·냉동 차량으로 포장육과 달걀 등을 이동판매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간 식품 소매업이 없고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농어촌 지역에서 일부 운영되는 식료품 이동판매 차량에서는 축산물 판매가 불가능했다.
이동판매 장소는 인구의 감소 정도나 지역주민의 요청, 점포의 접근성 등 지역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에서 탄력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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