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시신 보름 이상 방치한 40대 아들에 징역 6개월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5-06-29 10:01:15
집 안방에서 숨진 아버지 시신을 보름 넘게 그대로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시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20일 사이에 부산 영도구 집 안방에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70대 아버지 B 씨 시신을 올해 1월 3일까지 방치한 혐의를 받았다.
정신질환 증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A 씨와 아버지 B 씨는 1994년 3월부터 30년 넘게 함께 살았는데, 사건은 집을 우연히 들른 이웃주민이 악취 냄새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 씨는 재판과정에 "경찰이 집에 찾아왔을 때 아버지가 숨진 사실을 알게 됐다"며 "시신을 고의로 방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수사기관에 '12월 30일쯤 안방에 들어간 적이 있다'고 진술했는데 B 씨의 사망 추정 시기를 고려하면 부패한 시체 냄새 등으로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시체를 다른 장소로 옮기는 등 적극 유기한 것은 아니지만, 관서에 신고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짧지 않은 기간 시체를 방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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