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인 폭언 대비'...천안시 민원공무원 바디캠 지급
박상준
psj@kpinews.kr | 2024-05-24 09:52:20
바디캠 명찰 기능이 있어 평상시 명찰 대신 패용
▲ 천안시청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충남 천안시가 악성 민원인의 폭언과 협박에 대비하기 위해 휴대용 디지털 캠코더 일명 '바디캠'을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월 녹음기능이 있는 공무원증 케이스를 시청과 구청, 읍면동 민원실 34개소에 지급한데 이어 이번엔 '바디캠' 지급으로 공무원 보호장비를 한층 강화했다.
시는 민원 응대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의 안전 보장을 위해 민원 담당자에 우선 보급하고 추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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