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인 폭언 대비'...천안시 민원공무원 바디캠 지급

박상준

psj@kpinews.kr | 2024-05-24 09:52:20

바디캠 명찰 기능이 있어 평상시 명찰 대신 패용

충남 천안시가 악성 민원인의 폭언과 협박에 대비하기 위해 휴대용 디지털 캠코더 일명 '바디캠'을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 천안시청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시는 지난해 1월 녹음기능이 있는 공무원증 케이스를 시청과 구청, 읍면동 민원실 34개소에 지급한데 이어 이번엔 '바디캠' 지급으로 공무원 보호장비를 한층 강화했다.


이번에 지급된 바디캠은 명찰 기능이 있어 평상시에는 명찰 대신 패용하고 근무하다가 비상시 버튼 한 번 조작으로 녹음, 녹화 등 언제 어디서 생길지 모르는 사건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


시는 민원 응대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의 안전 보장을 위해 민원 담당자에 우선 보급하고 추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상돈 시장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고맙다"며 "앞으로도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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