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담배 유해성분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박상준

psj@kpinews.kr | 2025-02-06 09:50:15

식약처, 담배유해성 관리법 제정안 6일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담배 유해성분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한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이번 제정(안)은 지난 2023년 10월에 제정된 담배유해성관리법의 올 11월1일 시행을 앞두고 담배 유해성분 검사, 정보공개, 검사기관 지정 관리등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담배 제조업자및 수입판매업자는 법 시행 당시 판매중인 담배에 대해 법시행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며 이후 2년마다 해당연도 6월 30일까지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또 담배 제조업자 등은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특히 식약처는 제출받은 검사결과를 토대로 매년 12월 31일까지 시판중인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와 유해성분별 독성, 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정보 등을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담배 유해성분 검사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요건을 충족한 기관을 담배유해성분 검사기관으로 지정키로 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담배유해성관리법 제정은 지금까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던 담배 유해성분 정보를 검사해 공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식약처는 국민 알권리 보장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담배유해성분을 검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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