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디지털 농업 대응 조례안 대표 발의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2025-05-26 09:56:39

AI 등 활용 농업과학기술정보 체계적 수집·관리 등 목적

경기도의회가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발맞춰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 기반의 농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섰다.

 

▲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는 정윤경 부의장(민주·군포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해 농업과학기술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이를 농업 현장에 효과적으로 보급·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례안에는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및 관리 △정보 서비스 제공 및 플랫폼 운영 △수요조사 및 기술보급 △지원단 운영 등 다양한 정책 지원 사항이 포함돼 있다.

 

정 부의장은 "디지털 농업으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기술 지원은 농업 생산성 향상은 물론,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정 부의장은 "이 조례가 농업 현장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고, 경기도가 스마트·디지털 농업의 선도지역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지난 4월 '2025년 정부혁신 실행계획'을 통해 △스마트농업 아카데미 운영 △농업 현장에 슈퍼컴퓨터 지원 △AI·디지털 기술 활용 역량 강화 등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활용한 주요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이러한 정책 방향에 발맞춰 경기도 차원의 전략적 대응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와 관련, 정 부의장은 다음 달 5일 관련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농업 종사자 등과 함께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활성화를 주제로 입법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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