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환경단체 수돗물 독소 검출 주장은 객관적 근거 부족"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5-11-24 10:57:14
"검출 농도 정량한계 미만은 '불검출' 표시하는 게 원칙"
최근 지역환경단체에서 제기한 수돗물 독성물질 검출 주장과 관련, 경남 양산시가 24일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재반박했다. 양산환경연합이 지난 9월 문제 제기에 이어 지난 18일 경북대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한데 대한 공식 반응이다.
양산시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2022년 대구시에서 발생한 유사 사례를 소개하며 "당시 신재호 교수(경북대 NGS 센터장)가 필터에서 독성이 검출된 것은 사실이나 먼지·필터 또는 수돗물 등 출처를 알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양산환경연합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동면 석산신도시(A아파트)와 사송신도시(B아파트) 2곳 주민이 제보한 '수돗물 필터' 2개를 경북대 농생명과학대학원 이승준 교수 연구팀에 조사 의뢰한 결과 1개 필터에서 마이크로시스틴 0.10나노그램(ng)이 검출됐다고 주장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특정 남조류가 생성하는 가장 강한 조류 독소로 간독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다.
이에 대해 양산시는 "2곳 모두 신도시정수장에서 공급되고 있으나 A아파트에서만 남세균 DNA 및 독성물질이 검출됐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환경청·수자원공사 합동으로 B아파트에 대한 수돗물 역학조사 결과 검출되지 않았으며, A아파트의 경우 환경단체로부터 위치를 확인 할 수 없어 역학조사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환경단체는 수돗물이 아니라 필터를 조사 분석한 것으로, 필터 녹조류는 직사 광선 등에 의해서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독성 검출 농도와 관련해서도 "LC-MS/MS(엘씨매스매스)법으로 필터당 0.1ng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감시항목 수질기준은 1000ng/ℓ(마이크로시스틴 6종)"이라며 "필터가 녹색으로 변색되는 기간을 30일로 추정하고 해당 필터에 하루 10ℓ 물을 흘렸다고 가정했을 때 0.00033ng/ℓ로, 이는 수질기준의 약 300만분의 1에 해당하는 극미량의 농도"라고 지적했다.
실제 먹는물 수질검사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LC-MS/MS법에 의한 정량한계는 50ng/ℓ로, 정량한계는 정확하게 정량할 수 있는 최소 농도를 의미한다. 정량한계 미만은 '불검출'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도 양산시는 부각시켰다.
양산시 정수과 정정아 과장은 "완벽한 고도정수처리 공정을 갖추고, 조류독소물질 검사에 대해서도 많은 인력과 예산을 들여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을 운영해 법적기준보다 강화해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