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월세 '꼼수 인상' 막는다…관리비 세부내역 표기 의무화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 2023-09-21 09:53:06

월세 10만원 넘으면 전기·수도·난방 등 구체적인 금액 표시해야
위반하면 '단순 미표기 50만원, 과장 표기 500만원' 과태료 부과

부동산 중개업소가 원룸, 오피스텔 등의 주택 전월세 매물을 온라인에서 광고할 때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편법 인상'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마련한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UPI뉴스 자료사진]

 

그간 일부 임대인은 전월세신고제를 피하거나 세금 혜택 혜택 등을 받기 위해 월세를 내리는 대신 관리비를 대폭 올리는 '꼼수'를 부려왔다. 한 예로 지난해 한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는 월세 27만 원에 관리비를 105만 원 받는 등 비정상적인 매물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10만 원 이상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주택의 전·월세 매물을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는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사용료 등 상세한 비목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기는 경우 단순 미표기에는 50만 원, 허위·거짓, 과장 표기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국토부는 개정된 고시를 이날부터 시행하되, 시장 적응 기간을 고려해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간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 연말까지 관리비 표시·광고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계도할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목적"이라며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를 병행해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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