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직접 변론 나섰다…광주광역시, 20억 아낀 '적극행정 승소'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5-07-22 10:06:46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가 20억 원 규모의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예산 절감과 제도 안정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소 전경 [광주광역시 제공]

 

직원들이 직접 참여한 '소송 전담팀(TF)'의 적극행정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월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하고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대규모 수도공사나 시설 설치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한 제도로, '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근거하고 있다.

 

소송은 광주시가 급수구역 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부담금을 산정해 A조합에 부과한 데 대해, 조합 측이 "환경부 표준조례보다 광주시 조례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2023년 1월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광주시는 이에 기술, 법무, 재정 인력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된 소송 전담팀을 꾸려 대응에 나섰다. TF는 유사 판례와 입법례 분석, 5대 광역시 급수여건 통계 등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자율성과 광역시 급수 특수성을 강조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했다.

 

그 결과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광주시가 승소했고, 올해 2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광주시 조례가 수도법의 취지에 부합하며 과다 부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시는 이번 판결이 현재 진행 중인 유사 소송 4건(총 제소금액 약 16억 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절감된 예산은 노후 상수관 교체 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일융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승소는 직원들이 직접 법리를 개발해 행정의 신뢰와 재정 안정을 동시에 지켜 낸 적극행정의 모범사례"라며 "축적된 판례와 대응 모델을 환경부 및 타 지자체와 공유, 전국적으로 제도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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