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오창·옥산에서 청주페이 결제시 18% 인센티브 혜택

박상준

psj@kpinews.kr | 2025-09-29 09:48:58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5%p 추가 지원…최대 5만4천원 혜택

충북 청주시는 오는 30일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청원구 오창읍과 흥덕구 옥산면에서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 인센티브를 5%포인트(p) 추가로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 청주시청 임시청사. [KPI뉴스 자료사진]

 

이에 따라 오창읍과 옥산면 소재 가맹점에서 청주페이를 사용하면 기존 기본 제공되는 인센티브 13%에서 5%p(국비) 상향된 18%의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9월부터 청주페이 인센티브율을 당초 7%에서 13%로 상향해 운영하고 있다. 월 구매 한도금액인 30만 원을 이용하면 최대 인센티브 혜택을 3만9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오창읍과 옥산면에서 사용하면 최대 5만4000원 상당 혜택이 있다.


청주페이 인센티브 한도금액은 70만 원으로 운영된다. 30만 원까지는 기본 및 추가 인센티브 혜택이 적용되고, 추가 40만 원에 대해서는 2만 원의 인센티브 혜택(인센티브율 5%)을 더 받을 수 있다.


즉 오창읍과 옥산면 소재 가맹점에서 청주페이로 70만 원까지 결제할 경우 인센티브 혜택을 최대 7만4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특별 인센티브 지원은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


한편, 시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대규모 재산 피해를 입은 오창읍과 옥산면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상수도 요금 감면, 의료급여 지원, 민원수수료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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