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현혹시키는 '당뇨약'...온라인 부당광고 177건 적발

박상준

psj@kpinews.kr | 2024-05-29 09:48:26

일반식품을 당뇨영양제, 당뇨개선제 등으로 광고

당뇨환자를 현혹시키는 온라인쇼핑몰의 당뇨 관련 약품과 영양제 등 부당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청주 오송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일반 식품을 '당뇨영양제', '당뇨개선제', '당뇨약' 등으로 광고, 판매한 200건을 집중 점검해 이중 177건을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 요청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당뇨와 혈당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이 당뇨 예방,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예방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 혼동 시키는 광고(175건, 98.8%)가 대부분이었으나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혼동시키는 광고도 있었다.

 

특히 이번 점검 결과 건강기능식품인 바나바잎 추출물 등에 대해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내용이 아닌 당뇨 등 질병의 예벙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됐다.

 

식약처는 "온라인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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