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성폭행 피해 여성에 배상액 확정

이민재

| 2019-09-17 09:43:13

배상액은 1억 원에 다소 못 미쳐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두 번째 신고자 A 씨와 박 씨 사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액이 확정됐다.


▲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지난 4월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A 씨가 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 씨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제기하지 않았고, 지난 11일 법원이 내린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됐다.


서울법원조정센터 9조정부는 지난 7월 15일 조정 기일을 열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후 한 차례 주소 보정을 거쳐 지난달 27일 조정안이 박 씨에게 송달됐다.

법원은 당시 조정 확정일로부터 한 달 안에 박 씨가 A 씨에게 일정 금액을 배상하라고 결론 냈다. 액수는 A 씨가 당초 청구한 1억 원에 다소 미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조정안을 받은 뒤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조정안은 그대로 확정됐다.

A 씨 측은 박 씨가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박 씨의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정안은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어 상대방이 조정 내용을 불이행할 경우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다.

A 씨는 박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A 씨가 박 씨를 고소한 게 터무니없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A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박 씨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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