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앞두고 '수험생 영양제' 불법유통 기승...게시물 773건 적발

박상준

psj@kpinews.kr | 2025-11-06 09:49:46

학부모와 수험생 불안심리 이용...식약처 접속차단, 행정처분 의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온라인 쇼핑몰, SNS 등에서 '수험생 영양제', 'ADHD 치료제'를 내세운 불법유통 게시물 773건이 적발됐다.


▲청주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KPI뉴스 자료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 게시물을 특별점검한 결과 식품 부당광고와 ADHD치료제 불법유통 게시물 77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관할기관에 접속차단과 행정처분을 의뢰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수험생 영양제', '기억력', '집중력', '긴장 완화' 등의 표현으로 부당광고한 온라인 게시물 45건이 적발됐다.


또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하거나 알선 광고한 온라인 게시품 728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불법판매, 알선 광고 제품들은 출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크므로 절대로 구매해선 안된다"며 "특히 '메틸페니데이트 제품은 마약류 성분의 전문의약품으로 소비자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복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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