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지방관리 무역항 사용료 160억원 항만개발에 쓴다
박상준
psj@kpinews.kr | 2023-09-10 09:37:41
해수부, 항만시설 사용료 지방이양 결정하고 도에 통보
▲충남도청 청사.[UPI뉴스 DB]
충남도가 연간 160억 원 안팎인 지방관리 무역항 사용료를 정부로부터 넘겨 받아 항만 개발에 투입키로 했다.
도는 내년부터 도내 지방관리 무역항에 대한 항만 시설 사용료를 징수해 지방세로 세입 처리한다고 10일 밝혔다.
항만법 개정에 따라 도는 지난 2021년 도내 지방관리 무역항인 보령항과 태안항, 연안항인 대천항과 마량진항에 대한 시설 개발, 운영 등 41개 국가 사무를 이양받았으나 사용료는 징수해 국가 세입으로 처리해왔다.
항만 시설 사용료는 선박 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화물 입항료, 전용시설 사용료, 수역 점용료 등으로, 최근 3년 간 도내에서 거둔 금액은 연 평균 163억 원이다.
이와관련해 도는 지난 3월 7일 김태흠 지사가 조승환 해수부 장관에게 항만시설 사용료 이양을 요청했으며 해수부는 항만 시설 사용료 지방 이양을 결정하고, 최근 도에 통보했다.
노태현 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항만 시설 사용료 확보로 도내 항만을 더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매년 확보한 재원은 지방관리 항만 개발 등에 투입,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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