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일·가정 양립' 공무원 특별휴가 전격 도입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5-05-29 09:48:27
복무 조례 개정으로 '도담도담휴가'·'난임치료지원휴가' 신설
▲ 창원시청 청사 모습 [창원시 제공]
'난임치료지원 휴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여성 공무원에게 시술 후 회복일 2일을 추가로 주기 위해 도입됐다.
경남 창원특례시는 일·가정 양립 공직문화 조성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일환으로, '도담도담휴가'와 '난임치료지원휴가'를 신설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도담도담 휴가'는 10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분기별 1회 특별휴가를 부여, 아이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며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난임치료지원 휴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여성 공무원에게 시술 후 회복일 2일을 추가로 주기 위해 도입됐다.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도 난임치료시술 휴가가 있으나, 시술일이 반드시 휴가일수에 포함돼야 하기 때문에 주말 시술 시 휴가 사용이 불가하다는 한계를 지녔다. 이를 보완해 여성 공무원에 필요한 절대적인 회복 시간을 추가 지원했다. 남성 공무원에게는 배우자 시술 당일 또는 익일 중 하루를 휴가로 부여해 시술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금용 시장 권한대행은 "육아 친화적인 휴가 제도를 시작으로, 공직 내 다양한 가정 친화 제도들이 자연스럽게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함께 키우는 육아문화가 공직 사회를 시작으로 창원시 전반에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는 지난해 9월부터 △육아(출산)친화적 복무 제도 △제도 안착화 위한 인센티브 △다양한 육아 지원 정책 등을 아우르는 '유아차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고 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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