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브랜드버거 연세대점·뉴욕버거 팔용점 등 55곳 식품위생법 위반
박상준
psj@kpinews.kr | 2025-03-06 09:41:14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으로 관할 지자체 행정처분 조치
▲청주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노브랜드 연세대학교 SK학사점과 경남 창원 뉴욕버거 팔용점이 소비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했다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햄버거, 튀김, 핫도그, 떡볶이 등 조리식품 총 239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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