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브랜드버거 연세대점·뉴욕버거 팔용점 등 55곳 식품위생법 위반

박상준

psj@kpinews.kr | 2025-03-06 09:41:14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으로 관할 지자체 행정처분 조치

노브랜드 연세대학교 SK학사점과 경남 창원 뉴욕버거 팔용점이 소비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했다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청주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햄버거, 떡볶이, 핫도그 등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지난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5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노브랜드 연세대학교 SK학사점과 뉴욕버거 팔용점을 비롯 제주 365더바삭, 부산사하 김밥만두천국, 경남 진주 디어버거 등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으로 적발됐다. 지자체는 이들 업체에 행정처분을 한뒤 6개월 이내에 개선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햄버거, 튀김, 핫도그, 떡볶이 등 조리식품 총 239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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