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시장, 징계 끝난 간부 장기간 직무배제…위법성 논란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 2024-11-08 09:51:48

행정법원, '캠프 카일 개발' 관련 담당 국장에 징계처분은 위법 판결
직위해제·감봉 처분 뒤 시 산하기관에 파견…1년 허송세월 정년 퇴직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를 빌미로 금오동 반환 미군기지 캠프 카일 개발사업부서 책임자였던 고진택 국장을 징계한 뒤 다시 12개월간 산하기관에 파견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직무에서 배제한 것에 대한 위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우희 판사)는 고진택 씨가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청구한 징계처분 취소의 소에서 지난 5일 "의정부시가 2023년 1월 11일 고진택에 대하여 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균형개발추진단장을 맡고 있던 고 국장에 대해 감사원의 캠프 카일 개발 인허가에 대한 공익감사에서 3개월 정직의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경기도징계위원회가 3개월 감봉으로 수위를 낮췄으나 매달 봉급의 40%를 깎인 억울함을 인정한 것이다.

 

▲ 간부 공무원 직무 배제 논란이 제기된 의정부시청 전경 [의정부시 제공]

 

재판부는 "(캠프 카일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 국방부 동의 여부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검찰이 (고 씨를) 기소했으나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항소한 관련 형사사건이 계속 중이나 이 사건 처분은 그 징계사유 중 주요 부분을 인정할 수 없고,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의하면 의정부시가 직위해제 상태에서 고 국장을 감봉 처분한 것은 위법이다. 따라서 감봉 처분받은 고 국장을 다시 산하기관에 파견해 사실상 이중 처벌한 것(KPI뉴스 7월 1일 보도)도 위법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김 시장은 이같이 고 국장을 한직에 보내 허송세월하게 만든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제1항을 어긴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 조항은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일부 공무원들은 "감봉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이행한 것일 뿐 아니라 감사와 재판은 별개의 사건"이라면서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고 1심 판결 뒤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정년퇴직 날짜만 기다린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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