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내 임대형 공동주택 유사단체 성행해 조합원 피해 우려
박상준
psj@kpinews.kr | 2025-04-16 09:38:01
법적 근거 없이 설립한 단체로 계약금·분담금 등 투자금 손실
▲유사 임대주택 협동조합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현수막.[천안시 제공]
충남 천안시에 최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을 표방한 임대형 공동주택 유사단체가 증가해 조합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천안시는 최근 임대형 공동주택 유사단체가 증가함에 따라 계약과 관련해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행정 게시대에 게시했다고 16일 밝혔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또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 임대주택 공급행위에 대한 신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회원·발기인 등 계약자를 모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시는 계약 전에 해당 사업의 사업성, 계약금 반환 규정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들어서 법적 근거조차 없는 유사단체가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유사단체 가입 시 계약서, 계약금 반환에 관한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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