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최장 451일 늘린 '올리브유·토마토가공품' 수입업자 적발
박상준
psj@kpinews.kr | 2025-04-02 09:37:12
수입식품 소비기한 경과하자 감추고 판매할 목적으로 범행
▲스페인산 올리브유 위반행위 모식도.[식약처 제공]
수사결과 A사와 B사는 자사에서 수입해 보관 중인 수입식품의 소비기한이 경과하자 이를 감추고 유통, 판매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B사는 스페인산 올리브유를 지난해 10월부터 36회에 걸쳐 소비기한을 451일 늘려 표시해 휴게음식점 3곳에 약 5.1톤(1015개, 33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B사는 제품에 표시된 소비기한을 아세톤으로 지운 뒤 플라스틱 뚜껑에는 레이저 각인기로, 외포장 박스에는 스티커를 부착해 소비기한을 변조했다.
식약처는 조사 과정 중 압류된 위반제품이 더 이상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관할 기관이 전량 폐기하고 위반업체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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