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지자체 최초 복지담당 공무원 '심리안정 특별휴가' 신설
박상준
psj@kpinews.kr | 2024-09-05 09:35:18
고독사 등 목격한 공무원 트라우마 회복 위해 최대 4일간 휴가
▲천안시청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충남 천안시는 고독사 등을 목격한 복지 담당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트라우마 회복을 돕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최대 4일간의 '심리안정 특별휴가'를 신설한다.
이에 천안시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 심리안정 휴가 제도를 신설했다. 복지업무 수행 중 고독사 등 사망 현장을 직접 목격한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한 경우 최대 4일간 휴가를 갈 수 있다. 또 1인 최대 5회의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마음건강 프로그램(EAP)을 추진한다.
천안시 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은 414명으로, 이들은 기초생활수급 취약계층 1만5000여 가구를 관리하고 있다.
조례안은 6일 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달 23일 공포 시행된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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