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출생축하금 첫째·둘째 백만원, 셋째부터 천만원 지급
박상준
psj@kpinews.kr | 2025-12-03 12:00:13
물가 상승, 양육비 부담 심화돼 지원금 대폭 상향
▲천안시청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충남 천안시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첫째 10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아 이상 총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출생축하금을 대폭 인상한다.
천안시는 출생축하금 인상 내용이 담긴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천안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순께 공포·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아 이상 100만 원의 출생축하금을 지원해 왔으나, 물가 상승, 양육비 부담이 심화함에 따라 지원금 상향을 추진했다. 다만, 1000만 원을 받는 셋째아 이상의 경우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건으로 5년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인상된 출생축하금은 조례 개정이 공포된 이후 신청자부터 지급되며, 공포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 소급 적용이 불가하다. 시는 출생축하금 인상으로 출생 초기 양육 준비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 효과를 높여 인구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과 일가정양립팀(041-521-5373/5374)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이번 인상을 통해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출산친화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갖추는데 한 발 더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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