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전기차 300대, 대당 1280만원 구매보조금 지원

박상준

psj@kpinews.kr | 2025-05-12 09:33:40

청년 생애 첫 차 구입과 차상위 이하 20% 추가 지원

충남 천안시는 전기자동차 300대의 구매보조금을 지원키로 하고 오는 19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천안시청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천안시에 주민 등록된 개인 또는 천안시 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 및 공공기관이다. 신청은 전기차 제조·판매사의 영업점에 방문해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 기준 전기승용차 1대당 기본 보조금은 128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차종별로 보조금이 상이하므로 지원 가능 차량과 차종별 보조금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특히 청년 생애 첫 자동차 구입과 차상위 이하 계층에 대해 국비 기준으로 20%의 추가 지원이 제공된다. 다자녀가구에는 두 자녀 100만 원, 세 자녀 200만 원, 네 자녀 이상 300만 원의 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기차 보급 확대를 통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친환경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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