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수입차' 불법 렌트로 억대 챙긴 일당…집유·벌금형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4-09-17 09:42:59
수입 고급차를 리스한 뒤 다시 렌터카로 빌려주는 방법으로 억대 수익을 챙긴 일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정인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B 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범행한 40대 남성 C 씨는 벌금 500만 원, 30대 남성 D 씨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0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고가의 수입차 총 6대를 리스로 계약한 뒤 이 차량을 다른 사람들에게 1대당 월 300만~450만 원을 받고 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에게 범행을 제안받은 A 씨는 지인인 C 씨에게 차량 명의자를 구해달라고 부탁했고, C 씨는 사촌 동생 D 씨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1대당 월 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한 뒤 D 씨 명의로 차량을 리스했다.
이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차량 총 6대를 범행에 이용해 약 6개월간 불법 렌트 영업으로 임대료 약 1억2200만 원을 챙겼다.
이들은 일부 렌터카 이용자들이 렌터카 표시가 나는 '하·허·호' 번호판 대신 일반 자가용 임대를 선호한다는 점을 노려 범행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법령이 정한 자격을 갖춘 사업자만이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범행을 사전에 공모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적시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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